지난 2019년 4월 충남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학생 A군이 “방과 후 공부방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날아든 욕설이다.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J씨의 말이었다.
A군에 대한 언어폭력과 학대는 상습적이었다. 친구와 장난을 치던 A군에게 J씨는 “넌 구타유발자”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고, “내가 지금껏 본 애들 중 네가 네 번째로 쓰레기” “ⅩⅩ놈” 등 폭언도 일삼았다.
심지어 A군 가족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J씨는 “너희 누나 인성도 쓰레기라더라. 둘 다 인성이 안 좋으니 부모가 교육을 아주 Ⅹ 같이 시켰다” “너네 엄마를 울렸는데도 변한 게 없다” 등의 막말을 퍼붓는 등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계속 반복됐다.
다른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B군은 엄마와 함께 교무실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담임 J씨로부터 “이 ⅩⅩ 아주 나쁜 놈이다. 너 이런 욕 들어봤냐? ‘오장육부를 찢어 발겨서'”란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그 이후에도 “시간 관리 못 하는 ⅩⅩ새끼”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 등 폭언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J씨는 “네 에미 애비, 내가 교육시키겠다. Ⅹ 같은 새끼야”라는 말과 함께 C군 머리나 정강이를 때리는가 하면, 반장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너네 반 반장을 죽이고 (수업) 시작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J씨한테서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학생은 총 6명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수업시간과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여러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J씨는 그 해 12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지위였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정서적·성적 학대로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그 부모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히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일부 학생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과 직장 동료, 일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J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J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