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맡는 주관부처로 지정됐다. 가상화폐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 간 벌어진 논란은 일단 봉합된 셈이다.
다만 금융위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를 추진해온 만큼, 기존 관리 업무를 단순 확대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여기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금융사기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서 다루기로 결정됐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 지정됐지만 역할은 기존과 비슷하다. 다만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업무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상화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및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금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시세 조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상화폐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종이 지갑·하드웨어 지갑 등을 의미한다.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처음이다.
금융위 역할이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주무부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9월 25일 이후 주무부처 논란은 재개될 수 있다. 검증된 가상화폐 사업자만 살아남는 만큼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또는 제도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부처 역할 재정립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사실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