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다음달 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8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2015년 5월 소장을 접수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가 올해 3월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진행하자, 소송에 응하지 않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부분 수임했다. 16개 기업 중 김앤장이 10곳, 광장이 4곳, 태평양이 1곳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2015년 5월 소가 제기됐고 서면조서도 양측에 다 송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기업 측 대리인단은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줄 예상치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이 안 됐고, 사실관계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그동안 충분히 기회가 보장됐는데 피고 측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서 일본기업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해자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한 점을 거론하며 "법률과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일본기업 측 대리인들을 향해 "돈이면 아무 사건이나 하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호통을 쳤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제징용은 국가기록원에 다 자료가 있는 사실이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