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단체 사무실에 불 지르려 했던 60대 체포

입력
2021.05.28 09:18
41주년 부활제에 회원간 갈등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부에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A(67)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5·18구속부상자회원인 A씨는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41주기 부활제에서 회원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자신과 다툰 회원이 있는 사무실을 찾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던 중 회원들에게 제압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승격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회원들끼리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부활제에서도 언성이 오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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