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주홍 전 의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5.27 21:05
1심서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제공하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거됐다. 황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7월 8일 열린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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