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9:24
법원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경영 악화 사정 참작"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한때 수도권 여러 곳에 매장을 내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경영 악화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가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했다가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앞서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료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