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시세 60~70%)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안 마련을 별렀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핵심 세제는 사실상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속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를 9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전국 44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세 부담이 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의총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현행 공시가격(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 원) 기준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의총에선 격론이 오갔다. 박성준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24%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특위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영·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김상희 의원 등은 "부자감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도 “상위 2%로 바꾸면 종부세가 자연세에서 부유세 성격으로 바뀐다. 부유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깔고 있기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의총 직후 특위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특위 출범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부 논의사항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위안을 시장에 공개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꾸린 특위 입장에선 재산세만 감면하는 선에서 물러설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이 과대표 되는 면도 있다. 공개 입장을 표출하지 않는 ‘샤이’ 종부세 완화론자도 당내에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킬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특위를 공개 비판했다. 정부 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이들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미세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다음 달 중 입법이 돼야 11월 종부세를 (개편안대로) 과세할 수 있다”며 “6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