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개혁에 꼭 필요"... 靑, 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1.05.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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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까지 "부적절한 전관예우 특혜를 누렸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총장 임명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이달 31일로 설정했다. 김 후보자 임명 문제를 6월까지 끌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 낙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검증 정국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세 후보자 모두 임명하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의 여야 합의 채택을 위해 31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야당과의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감정싸움 끝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반대했다.

청문보고서의 여야 합의 채택이 불발된 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가 된다. 정국이 다시 얼어붙으면 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후속 입법과 부동산 정책 수정 입법을 예고한 6월 임시국회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홍인택 기자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