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도 LTV 우대" 與 확정...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6월 재논의

입력
2021.05.27 15:21
부동산특위 "종부세, 집값 상위 2%에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ㆍ금융ㆍ세제 개선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 이런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달 중 특위 원안 혹은 일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특위안을 공개한 것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급 대책과 일부 세제 완화안은 의원총회를 통과해 민주당 안으로 확정됐다.

우선 주택담보비율(LTV) 우대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우대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1억 원(현행 9,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ㆍ과열지역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인다.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추진한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의총에서 추인됐다. 임대등록사업자 중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등록 말소 후 6개월에 한해 중과를 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중과 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도 현행 경감 세율인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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