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가입 허용? 교육계 '시끌시끌'

입력
2021.05.27 15:50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현행 만 16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는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16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장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의 정치화,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작 학생들은 교내에서 정당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도 모순이라 지적했다. 모의투표 교육에 대해서도 "과거 특정 이념을 띤 단체들 주도로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놓고 선거법을 어기며 진행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다”고 반대했다.

일부에선 입시 때문에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16세면 고교 1학년인데, 학생부 반영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교총 소속 한 교사는 “학생부에 뭐라도 한 줄 더 쓰려는 분위기 속에서 고교생의 정당 활동이 허용되면 입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청소년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도 “교과서에서 정치 참여를 권하는 마당에 교육과 현실이 밀착된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 만큼 “정당 활동은 학교 밖에서 하고, 교내에선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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