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필요해" 3200번 112허위신고 50대 구속

입력
2021.05.27 11:45
2년 전엔 5000번 허위신고로 징역 10개월 선고

5,000번 넘게 112 허위신고로 실형을 선고 받고 10개월 간 복역한 50대가 또다시 3,000번 넘는 112 허위신고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해 폭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간 1,434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하고, 94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추가로 1,80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에도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추석 연휴인 2019년 9월 12일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같은 해 10월 2일 밤에만 200번 넘게 112 상황실에 전화해 재차 폭언해 경찰에 구속됐다. 2014년에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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