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적체 있어"... 검사장 세대교체 되나

입력
2021.05.27 10:48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예고
27일 오후 검찰인사위 개최 앞두고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인사 적체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 승진ㆍ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발언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대대적 검찰 인사 단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묻자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ㆍ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현직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인사 적체 문제를 재강조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박 장관이 대대적 검찰 인사를 시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도 그는 “이번 인사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서울중앙지검에선 전담부서만,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총장 승인을 받아 형사부 말(末)부 1곳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만든 뒤, 지난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 조회에 나섰다. 특히 소규모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장관이 개별 사건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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