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호 사건' 이규원 검사 이틀 만에 재소환

입력
2021.05.27 10:21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
野, '불법출금 수사방해' 박상기·조국 등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 이규원 검사를 27일 다시 소환했다. 지난 25일 첫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이날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5일에도 이 검사를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과장해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이 검사의 주된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중천 보고서’ 관련 혐의를 발견하고 올해 3월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와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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