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4억3,600만 원(시세 기준)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독촉에도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체납자들이다. 이번 압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에 체납자 자산조회를 의뢰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 체납자와 거래소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A씨는 압류 통지서를 받자마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내지 않은 취득세 1,100만 원을 납부했다. A씨는 당시 2,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