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돈 주고 파양 성행... 거래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5월 21일)한 애니청원에 630명이 한국일보닷컴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감해주셨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맡은 뒤 새 보호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파는 업태인 신종 펫숍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나 '쉼터' 등 이름을 내걸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재언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신종 펫숍을 규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신종 펫숍 규제를 위해서는 보호소라는 명칭을 아무 곳에나 쓸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년 전 한국일보의 신종 펫숍 논란 보도 당시 농림부는 연내 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해 보호소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종 펫숍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에 보호소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보호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설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가칭)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은 보호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설 보호소 역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이하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파양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을 전문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나요.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파양하는 행위를 모두 막기는 어렵습니다. 신종 펫숍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을 전문적으로 받는 업종을 금지한다고 법에 명시하기 위해선, 파양에 대해 먼저 정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기와 별도로 동물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법화하긴 어렵습니다.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입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신종 펫숍이 동물판매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종 펫숍뿐만 아니라 사설 보호소나 개인 간 거래, 임시보호를 통한 입양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종 펫숍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무엇이 해결돼야 합니까.
"업체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파양 없는 보호소라고 하면서 사설 보호소인 것처럼 운영하는데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파양을 전문적으로 받는 업종을 금지해야 합니다. 신종 펫숍은 돈을 받고 맡은 동물을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보호자에게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종 펫숍 업체들은 동물판매업으로 신고를 내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장소에서 자칭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겸영을 막으면 위 사례 같은 변칙영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재언 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펫숍 업체들이 보호소를 사칭하면서 정작 동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고액의 파양비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시민과 유기동물에게 돌아갈 겁니다.
신종 펫숍이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설 보호소를 정부가 나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