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직무대리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인 피고발인이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했다"며 황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황 직무대리가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투기 혐의를 판단할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황 직무대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