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측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리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을 포함해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초 그해 12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요 피고인인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잇따라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3차례 연기됐다. 기일이 변경되는 사이 법무부 수장이 된 박 장관은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 23일 첫 공판에서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기소되면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당 측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 측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7명에 이른다. 한국당 측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패스트트랙 지정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에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양측이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