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훈령과 예규 등에 쓰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지침을 토대로 대검 소관 훈령 및 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내부 훈령인 ‘대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의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면접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 요건을 규정한 제5조의 2와 제19조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무직을 채용할 때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대검은 이날 관리지침을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내부 규정들에서도 성차별적 용어를 바꿔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