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25일 'SK그룹 2인자'인 조대식(61)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장이 이처럼 총 9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