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종사자 4,000여명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25 10:00
집단감염 확산 차단위해…내달 1일까지 
기간내 검사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대전시는 25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소개업소를 포함한 종사자는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자는 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 임시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진단검사는 유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떤 불이익 처분도 없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협회 차원에서 선제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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