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고(故) 이선호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항만 컨테이너 하역 도급사와 원청업체가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24일 고 이선호씨가 일했던 평택항의 하역운송 도급인인 평택동방아이포트, 원청 업체인 ㈜동방, 동방의 항만 관련 전국지사 등을 다음달 8일까지 특별감독한다고 밝혔다.
항만 하역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하역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나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조선ㆍ항만 물류ㆍ제철업 가동률과 함께 사고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며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점검을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지시했다.
안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