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에서 투기 등을 노린 농지·삼림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개발호재로 투기 등이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4필지(17.6%)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 등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면 지역 농지 가운데 소유자가 지역 외 거주자이거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7필지는 일반 법인 2곳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매입한 뒤 철회하고,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팔아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용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전용한 것은 9필지, 휴경방치는 118필지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불법 전용과 휴경 필지에 대해선 원상 회복 명령, 청문 절차 등을 거치고, 시정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는 물론, 임야에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381필지 등 415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벌목 등 산림 훼손 3필지, 솎아내기 등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를 적발했다.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임야 소유주는 검찰에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필지에 대해선 이행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한 4개 면 외에 관내 6개 읍·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산림 훼손 등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