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인람 당시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위원 7명과 규명위에 조사 개시 결정안을 올린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1일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다음날 신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유족과 전우회 측은 진정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씨의 진정이 접수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이인람 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위원회의 진정 관련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