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커지는데 대응 못해"…자문기구도 금융위 비판

입력
2021.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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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김용진 교수 "가상화폐, 그냥 두면 안 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계속 '침묵 모드'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 기구인 금융발전심의원회(금발심)가 금융위의 가상화폐 대응이 미흡하다고 내부 비판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20, 30대가 늘고 있지만 금융위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일 금융위 직원과 금발심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속 직원, 금발심 위원이 각각 선정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10대 중점과제를 함께 공개했다.

워크숍에서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인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의 가상화폐 정책 노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시세 조종을 해도 처벌할 길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가상화폐 과세도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일정 수준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 상장 기준 마련 등 거래소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뭇매를 맞자 '가상화폐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금융위 직원이 뽑은 지난 4년간 10대 중점과제 중 7위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만 언급됐을 뿐이다. 이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심 거래를 파악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국제사회 공통 규범이다.

김 교수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2016년 말 금리 10% 안팎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내건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전체 차주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12.1%에 그친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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