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두고 맞섰던 여야가 끝내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등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 서 교수와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이,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제안한 참고인이다.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래도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이 말한 참고인을 받아들여 청문회를 풍부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국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법무비서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장, 박준영 변호사 등 24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자질 및 역량 검증과 먼 인사들"이라고 거부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상 결렬 후 성명을 내고 "애초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