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의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21일 법정에서 마주했다. 증인 신분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단초가 됐던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검·언 유착) 프레임으로 조작한 정치적 사건으로 의심했다”고 털어놨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우선 ‘채널A 사건’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 비리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는 결론을 내린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요청한 변호인 참여도 정 차장검사 등 수사팀에 묵살됐다고 밝혔다. ‘시간이 없다’는 게 거부한 이유였는데, 한 검사장은 “영장 발부 날짜가 2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수사중단 권고가 24일이고, 압수수색이 29일인데 어떻게 '급속을 요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은 폭행 사건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변호인과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수사팀에게 허락 받아 비밀번호를 누르던 순간, 정 차장검사가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하자, 휴대폰을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려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고, 물리적 저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써준 의사 임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이 혼자 병원에 찾아와 ‘목, 어깨, 날개뼈 등이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한 검사장에게) 통증도 있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