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번째로 허가된 백신이다.
21일 식약처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