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본사와 충남 당진공장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는다. 지난 8일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0일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당진제철소를 특별감독하고, 뒤이어 현대제철 본사도 특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 빈발 사업장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받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제철이 두 번째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산업안전 기강을 다잡는다는 취지다. 현대제철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고용부는 당진제철소에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연계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당진공장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감독반을 편성, 인천 중구 현대제철 본사에서도 특별감독을 벌인다. 현대제철 본사는 당진공장과 떨어져 있어 그간 산업안전 감독이 실시된 바 없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 특별감독반은 당진공장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본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