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BBQ와 BHC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이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아울러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BHC 역시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BBQ는 회사에 한술 더 떠 본사에 우호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BBQ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단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두 회사는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6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