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농지 투기' 간부 2명 직위해제…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1.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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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보도 이후 자체 조사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판단"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개발 예정지 땅을 공동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간부들이 직위해제됐다.

행복청은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2명의 토지 소유 현황과 직무 관련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복청은 이날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행복청 소속 과장 A씨와 B씨의 배우자는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 원에 공동 매입했다. B씨 배우자는 농지 매입 당일 해당 농지를 담보로 2억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와 B씨 배우자는 농지 매입 두 달 뒤에 인근 대지의 지분 일부도 함께 사들였다.(한국일보 5월 17일 자 1, 3면·5월 18일 자 6면)

이들이 구매한 땅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부동리 인근으로 개발수혜가 예상되는 투기 과열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행복청 주관사업인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규 노선이 예정된 '노른자위' 땅이기도 하다. 특히 투기 의혹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이 구입한 농지와 가깝고 매입 시기도 비슷해 행복청 내부의 조직적 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특수 관청이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직원과 배우자, 가족 등 900여 명의 세종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윤태석 기자
세종=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