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연변 말투 대신 서울 표준어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당해 돈을 보냈다면 즉시 송금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예방법 등을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신고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중 최신 사기 수법을 잘 파악하도록 돕는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 공개했다.
이번 공개 음성파일을 보면 서울 표준어를 쓰는 여성이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연변 말투의 어눌한 남성이 대부분 전화를 걸었던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또 잘 짜인 각본 아래 움직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소득, 계좌 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금융 정보를 빼내갔다. 수사관에 이어 검사 역할을 하는 사기범도 등장해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인 경우도 있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 대출 상담을 해준다면서 금융정보를 가져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