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손실보상법 최후통첩... 거리두기 불복종 불사"

입력
2021.05.17 12:30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한계 몰린 자영업자들… 최대 3,000만 원 보상을"
"여당, 시간 끌기 그만하고 야당은 여당 핑계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 제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국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복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법에 대한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면 불복종 운동,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회에 최후통첩을 보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더는 손실보상법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며 "야당을 찾아가면 여당 핑계를 대고, 여당을 찾아가면 청와대 핑계를 대는데, 이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별도 손실 보상 기준 마련해야"

코로나19 발병 직전 연도 매출액과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1년 동안 매출액에 대한 차액의 20%를 보상해 달라는 게 자영업자비대위의 요구 사항이다. 보상 상한액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업체당 3,000만 원으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지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뼈를 깎는 양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상한액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손실 보상은 그동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획일적으로 나눴고 기준이 불공평해 실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업종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돌려 넣거나 부족한 걸 채우는 형태가 아닌 손실보상으로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손실 보상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자영업 단체가 아닌, 피해 규모가 적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단체를 불러 얘기를 듣겠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