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할 수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