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보험규제… "설계사 대면 없이 보험 가입 가능, 전자서명도 한 번만"

입력
2021.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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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
안전장치 마련됐다면 설계사 대면 없이 가입 
반복서명 사라지고, 전화 가입 과정에 AI 도입

앞으로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만으로 대면 채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수차례 서명을 반복해야 했던 청약절차는 전자서명 한 번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비대면·디지털 가입 선호 현상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상시화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라면 보험 설계사 대면 없이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서명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 청약 서류를 작성할 경우, 작은 휴대폰 화면에 수차례 전자서명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는 청약절차 시작 시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개별 서류를 확인 후 복사된 서명을 클릭만 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괄서명 방식은 금지된다.

비대면 전화 채널로 보험 가입 시 40분가량 소요됐던 과정도 최소 5분으로 단축된다. 보험 설계사는 직접 낭독 없이 AI 음성봇을 이용해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는 설계사가 보내온 모바일 주소로 접속해 서류 확인 후 전사서명을 진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금보다 20% 이상 설명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아니오’만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원할 경우, 전화 대신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피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아니오’로만 구성됐던 질문 방식도 3~4지 선다형으로 개선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의 1단계 후속 조치다. 향후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2단계)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3단계) 등을 담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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