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7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입력
2021.05.16 08:30
하루 평균 확진자 4명, 경남도 기준 1.5단계 해당

경남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시행 20일만인 1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진주시는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명으로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재생산 가능성이 낮아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 불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남도와도 협의를 거쳤다.

1.5단계는 정부의 거리두기에 맞춰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2단계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적 등 8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주기적인 진단검사 의무화, 방역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진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34명으로 1,165명 완치됐으며 68명은 입원 중이고, 468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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