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갚아라" 채무자 살해 50대, 아들·친구까지 동원

입력
2021.05.15 17:14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10대 후반 3명 등 4명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6)씨와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10일 강원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았다.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간 이들은 A씨와 식사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었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은 12일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은데다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A씨 일행을 감금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내놓자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결국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고, 14일 오후 2시 30분쯤 살해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3명은 A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A씨는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겅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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