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상직(60·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계자 6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