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학교 측과의 법정다툼에서 3연패를 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한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들은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갑자기 신설·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학교법인 8곳은 모두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8곳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잇달아 학교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월 배재고·세화고가 승소했고, 3월에는 숭문고·신일고도 소송에서 이겼다. 이달 28일 선고를 앞둔 경희고와 한대부고까지 승소할 경우 8개 학교법인이 모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