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살인에 대한 양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씨와 안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양모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부 안씨는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선고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장씨가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서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강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