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모가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입력
2021.05.14 14:22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을 절단,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