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방조 의혹 변호사 남편은 기소유예

입력
2021.05.14 14:21
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서 사유 비공개 결정"

2년 전 술에 취해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뒤 내렸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당시 28세)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기 김포경찰서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한씨의 남편인 변호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유를 공개할 수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지난해 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나들목(IC) 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차량을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한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달 만인 2019년 7월 10일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씨가 차량을 2차로에 세우고 내린 경위 및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씨 부부는 사고 발생 40분 전 인천 영종도 한 횟집에서 함께 떠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사고 현장에서 40여㎞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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