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입력
2021.05.14 10:16
형사 변호인 선임 비용까지 보장


충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1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이 교육 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하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는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

보장 범위는 민사의 경우 1건당 최고 2억원, 형사는 3,000만원까지이다.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원이다.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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