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업체가 안전 대책도 세우지 않고 관할 고용지청에 작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해 공개한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업체 동방은 지난 4일 고용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2일만이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이씨가 300㎏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동방에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동방은 이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방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동방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선 모두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사고 현장에 대해 감독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