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타고, 헬멧 안 쓰고... 단속 비웃은 공유 킥보드 운전자들

입력
2021.05.13 21:00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이 강화된 13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는 경찰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 수칙을 무시한 킥보드 운전자가 넘쳤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의 경우 안전수칙 준수에 둔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킥보드 운전자가 동승자까지 태우고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두 탑승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인근에서는 계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와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운전자들을 잇따라 잡아 세우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선 '무법천지'가 이어졌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필요할 때 '잠깐'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공유 킥보드의 장점인데, 잠깐을 위해 종일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개인 소유 운전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 안전수칙을 강화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헬멧을 착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 소유 운전자들의 경우 공유 킥보드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킥보드 이용 빈도가 잦고 안전에도 관심이 많지만,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위반만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다수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차량을 대체하는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도보 구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조장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안전의식이 자리 잡기 위해 이용자 각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무면허·음주운전은 10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인도주행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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