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북한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응답은 37%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를 기준으로 인식이 나뉘었다. 60세 미만에서는 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30대의 62%, 40대의 66%가 "필요한 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의 54%, 70세 이상의 45%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접경지역인 강원·제주(60%), 인천·경기(57%)뿐만 아니라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는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다.
이념별로는 진보·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각각 72%, 52%로 찬성이 더 많았고, 보수 성향은 법 반대가 55%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5%가 법에 찬성한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63%가 법에 반대했다.
한편,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52%)으로 보는 인식이 '적대와 경계의 대상'(42%)으로 보는 인식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전주보다 4%포인트 증가한 반면,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