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김정식(34)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수백장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