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업소 관계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12 08:52



광주에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유흥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광주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소개업소 등)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광주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앞선 5일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 종사자(광주 2,446번째)가 확진된 이후 11일까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16명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된다"며 진단검사 협조를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