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9년(855명)보다 27명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최근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 이후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특별 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매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이라며 철저한 법 시행을 주문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