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새해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원 인사문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또한 정읍 소재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은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사장, 문서 등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회 앞 명함 배부’ 등에 대해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종교시설이란 종교시설 본관 건물 내부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발송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명함 배부’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시시효 완료나 법률안 개정·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