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이성윤, 인사 조치 불가피

입력
2021.05.11 04:3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결정은 13명의 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이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심의위가 이 지검장 본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지검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지검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 승진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이 돌았다. 하지만 승진은 고사하고 조만간 안양지청이 기소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검찰 정기 인사 전이라도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전보 조치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검찰 조직의 관행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면 현 정부에도 또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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